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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시설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휴양콘도 신청대상, 방법, 이용요금, 콘도, 이용신청, 점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이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들의 여가복지를 위하여 휴가를 보낼 때 연계된 콘도시설을 이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요금
신청대상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일, 주말, 성수기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1박 기준 60,000원 ~ 292,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요금 신청대상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이용요금 1박 기준(패밀리 type / 조식제외)
60,000원 ~ 292,000원콘도 평일
이용 대상-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콘도
평일 주말 성수기
이용 대상- 모든 근로자
- 평일 : 일 ~ 목 (성수기제외)
-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공지문의전화 052 -704 - 7333 / 7331 이용가능 콘도시설
이용가능 콘도시설로는 한화,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으로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화 - 설악 / 양평 / 용인 / 산정호수 / 백암 / 대천 / 경주(에톤) / 경주(담톤) / 해운대 / 제주 / 평창 / 거제
■ 소노 - 설악 / 홍천 / 양평 / 단양 / 변산 / 양양 / 삼척 / 진도 / 거제 / 제주(함덕) / 제주(표선) / 경주 / 천안 / 청송
■ 켄싱턴 - 설악비치 / 경주 / 충주 / 청평 / 제주(한림) / 제주(서귀포)
■ 금호 - 설악 / 통영 / 화순 / 제주
■ 일성 - 설악 / 부곡 / 지리산 / 남한강 / 무주 / 경주 / 제주
■ 리솜 - 안면도 / 덕산
■ 토비스 - 도고 / 지리산 / 무주 / 제주
■ 금강산 - 고성 / 제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을 눌러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확인 문자를 전송합니다.
이용 관련 내용
이용 관련하여 이용신청 / 이용우선순위 / 이용자 선정 / 이용 및 변경에 대해 아래 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 관련 내용 이용신청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 - 별도공지이용우선순위 1)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저
단,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이용자 선정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성수기 : 별도 공지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해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이용 및 변경 -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 체크인 후 이용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변경 원할시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고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및 차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가능 배점기준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회사 기업규모에 따라 기준이 나뉘며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이 주어지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은 1박당 성수기 20점, 주말 10점, 평일 0점으로 계산되며 선정박수는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됩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 및 부과 예외
이용제한 기간 기준은 평일, 주말, 성수기 이용일 취소일 기준에 따라 이용제한 기간이 최소 3개월 ~ 최대 1년 동안 이용제한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2) 이용예정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운송기관 파업 및 휴업, 결항 등으로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별점부과 예외 사유에 대한 취소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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