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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청년저축왕적금은 신한은행에서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정기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이 청년 고객분들을 위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nance=지배구조) 상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신한 청년적축왕적금 내용은 아랫부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한 청년저축왕적금이란?
신한은행에서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들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1인 1계좌만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정할 수 있고, 특별중도해지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금액은 최소 월 1,000원 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매 예정이며 선착순 20만좌만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자율
기본 이자율은 12개월은 4.35% , 24개월은 4.45%, 36개월은 4.55%입니다. 여기서 우대이자율을 최대 1.3% 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 총 5.85%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우대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이자율
첫째로, 신한은행 급여클럽 우대 적금 가입 후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받아본 분이시라면 0.5% 추가됩니다.
둘째로, 목돈마련 축하우대 만기 시 원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신 분이라면 0.3% 추가됩니다.
셋째로, 첫 거래 우대 입출금통장 신규 대상 또는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미보유 고객이나 입출금 통장 중 거래중지 계좌만을 보유한 고객 대상으로 0.3%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초대 우대로 초대코드를 제공 또는 입력하신 분이라면 0.2% 추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증빙서류
신한 청년저축왕적금은 특별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청년분들에게 매우 우용하며 이때, 처음 가입할 때 적용된 기본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로는 본인결혼으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본인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이때 본이명의 증빙서류만 인정되니 꼭 확인하시고, 사유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 후 꼭 증빙 서류 제출해야 특별중도해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코드 6자리
신한 SOL 어플을 통해 이 상품 가입 시 초대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 초대코드 6자리는 가입자가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낸 초대코드를 입력하여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을 친구가 가입하게 되면 가입자 본인과 친구가 우대이자율인 0.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청년저축왕 적금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초대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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