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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 에너지 사용 요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신청자격이 되신 분은 1년에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37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이 쉬원하고 따뜻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정의 에너지 사용금을 지원해 주고, 지원금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인 노인 (65세 이상)/영유아(만 6세 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
대리신청도 가능직권신청 거동불편할 경우 담당공무원 유선을 통해 동의 후 가능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온라인신청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1인 세대 149,800원 / 2인 세대 205,700원 / 3인 세대 292,500원 / 4인 이상 세대 379,600원입니다. 바우처 금액 중 여름 사용가능 금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여름기간은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겨울기간은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사용 비용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겨울 에너지사용 비용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잔액조회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유선연결로 가능하시며 온라인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성명/생년월일/주소 입력 > 잔액조회
마무리글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잔액조회,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에너지바우처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 넣는 목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 타인에게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빌려주어서도 안되고 본인이 소지하시고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올 여름과 겨울 쉬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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