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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인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DC, IRP 가입자 대상으로 적용되며 디폴트옵션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와 IRP(irp) 계좌 대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21년 퇴직연금 수입률을 보자면, 21년 DC형의 수입률은 2.49%, IRP형의 수입률은 3.00% 정도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5.1%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가입만 하고 관심 없이 방치만 해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하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제는 DC형, IRP형의 원리금보장 상품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DC, IRP 가입자가 일정기간(6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간 본인이 별도의 운용지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한 은행에서 알림톡, 문자,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 연락을 받고도 2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미리 선택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만기 이후 만기신청을 못했거나, 다른 상품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2주 동안 투자상품을 정하지 않으면 미리 선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매수되어 운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한 번도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및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만기가 된 이후에 별도로 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직장인들께서는 디폴트옵션을 7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전과 후 비교
디폴트옵션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자면, 이전에는 퇴직연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었지만, 변경된 후는 자동으로 만기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으로 직접 연장신청하거나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보니 원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인들께서는 퇴직연금 만기와 투자할 상품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선택 기준방법
디폴트 옵션 상품 선택 기준 방법 펀드, 원리금지급형 상품,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 DC형과 IRP 가입자 분들 해당사항입니다.
상품으로는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가의 상품을 일정비율을 정해 모아 만든 상품이 포트폴리오 상품이 디폴트옵션 상품입니다. 펀드는 TDF상품이 주되고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은퇴시점까지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연금관리에 최적인 상품입니다. 원리금지급형 상품으로는 은행의 정기예금, 적금 상품이나 보험사의 이율보증형(GIC)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시 참고사항 및 IRP 계좌 개설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할 때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중 1개만 선택가능 하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 수수 손실가능성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이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산이 운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매도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첫째로 디폴트옵션 상품은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딱 1개만 선택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상품의 수수료 잘 따져보시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지 상품 변경 가능 합니다. 상품 만기가 도래하고 시기를 놓쳐 자동으로 운용이 되고 있거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도하시어 다른 상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디폴트옵션에 일부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경우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니 꼭 기억하시고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퇴직연금 규약변경 DC형 제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셔야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반의 내용이 담겨있는 퇴직연금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관할 노동청에 규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규약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금융기관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인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DC형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마무리글
지금까지 퇴직연금 개편내용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의미와 도입이유, 디폴트옵션 적용 전과 후 비교, 상품선택 기준방법, 참고사항, 계좌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은행마다 퇴직연금 계좌개설에 관하여 꼼꼼히 확인하신 후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는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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