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부에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오니 아래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총소득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8세 미만을 둔 부모에게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정부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에는 해당없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 자녀1인당 최소 50 만원 ~ 최대 80 만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총소득 기준만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① 총소득금액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 까지 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5월 정기분 신청자는 8월말에 지급되고, 6월~11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전화 그리고 세무서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 금액이 1.7억원 ~ 2.4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이 되고, 기한 후 신청 하시면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총소득 기준,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되십니다.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같으니,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보고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최신) 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기간/잔액조회/지원대상/지원금액/사용방법 (12) 2023.08.0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대상, 소득기준, 지원기간, 내용, 비용 (4) 2023.08.0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금 (8) 2023.07.2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급) (2) 2023.07.27 (최신)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방법 기간 자격 재산 소득 지급일) (8) 2023.07.26 23년 한전 1등급 가전 환급(최대30만원)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제품 (2) 2023.07.25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1등급 새 제품 최대 160만원) (10) 2023.07.21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신청 후기 및 혜택 사용 조회 (9)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