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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 연료비도 월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에 대해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또는 소득상실, 중한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했으나 아직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또는 가스 공급이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오랜 기간 동아 체납된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도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및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 자살고위험군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조뢰 인해 피해자의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기준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4년은 1,61,334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기준은 23년 8,077,000원 이하에서 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금융재산 기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인 1,558,419원 1,671,334원 8,077,000원 8,228,000원 2인 2,592,116원 2,761,957원 9,456,000원 9,682,000원 3인 3,326,112원 3,535,992원 10,343,000원 10,714,000원 4인 4,050,723원 4,297,434원 11,400,000원 11,729,000원 5인 4,748,019원 5,021,801원 12,330,000원 12,695,000원 6인 5,420,986원 5,713,777원 13,227,000원 13,618,000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23년 월 623,300원에서 24년 월 713,100원으로 89,800원이 더 늘어났고, 동절기 1월~3월 / 10월~12월 연료비로 월 15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3년 2024년 인상 금액 1인 623,300원 713,100원 89,800원 2인 1,036,800원 1,178,400원 141,600원 3인 1,330,400원 1,508,600원 178,200원 4인 1,620,200원 1,833,500원 203,300원 5인 1,899,200원 2,142,600원 243,400원 6인 2,168,300원 2,437,800원 269,50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시신청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으로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관할지역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방문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금까지 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올해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되었고, 지원받는 금액도 작년 보다 인상되어 더 다양한 위기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을걸로 예상됩니다.'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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