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영아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하니, 영아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모든 영아가족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매달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매달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매달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 0세는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기에 70만 원 - 51만 4,000원 = 18만 6,000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태어난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되어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이점 주의 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으로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직접 가시어 신청하시면 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및 정부 24 www.gov.kr 마지막으로 누리집 홈페이지를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일시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과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금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온라인 신청 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누르시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부모가 직접 방문한다면 모든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으로는 아이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문신청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일 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대상자 부모에게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 등록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금액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 0세가 어린이집 이용시 매월 25일에 차액인 18만 6,000원 현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 등록이 필요하니 복지로 사이트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계좌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파일로 확인하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75세 이상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0) 2023.06.29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물, 보험료, 보험금(주택, 온실, 소상공인) (0) 2023.06.29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총정리(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방법 등) (0) 2023.06.29 코로나 생활지원금 인터넷 신청, 사이트, 금액, 절차 (2023 기준) (0) 2023.06.28 실업급여 정리(신청방법, 지급조건, 수급자격, 실업인정 방식) (0) 2023.06.26 모바일 주민등록증 24년 하반기 발급 예정 (0) 2023.06.25 서울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서울엄마아빠택시 10만원 지원 (0) 2023.06.12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자 (0)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