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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는 비자벌적인(계약만료, 해고 등)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22년 7월 이후 실업급여의 실업인정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및 수급자격, 변경된 실업인정 방식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생긴 생계불안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수급자격
구직급여 지급대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퇴사한 실직자여야 하고,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입증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상태이신 분들은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 신청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누르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아래 사진 보기)
지급조건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조건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며 23년 1월 이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상시의 만 나이 기준과 가입기간으로 나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 변경된 실업인정 방식
실업인정 기준은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의 유무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 및 신청자들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아래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4차 1차 ~ 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 ~ 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 ~ 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1차 ~ 4차 : 4주 1회
5차~ 7차 : 4주 2회
8차부터 : 1주 1회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 ~ 4차 : 자율선택
5차 ~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4차 전체 : 4주 1회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 가능)
2차부터 : 자율 선택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직막 이직일 기준으로만 60세 이상이 된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 ·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자 두 가지를 합쳐서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금까지 22년 7월 이후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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