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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이 23년 6월 1일 이후 격리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법, 사이트, 지원금액, 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입원하셨던 분이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입원 및 격리 생활을 잘 이행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때 동일 격리기간시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으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가구 내 격리자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으로는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되며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일 최대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때 격리참여자로 등록신청하신 분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가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법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법으로 온라인과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및 대리방문 하시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S를 누르시어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신청기간으로는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는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발송합니다.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시고 격리 방법을 준수하시어 격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지급자격 확인 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클릭하시고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를 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법으로는 개인은 주소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사업장에 경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사이트
인터넷 신청은 관할지역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에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청원하시는 분들은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법, 사이트, 지원금액,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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