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납부 되었는데요, 전기요금과 티비 수신료를 분리납부 원하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분리징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리징수 이유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 원인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KBS 수신료 월 2,500원을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신료와 전기요금 합산된 고지서를 받았기에 합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했고, 수신료 납부 사실 여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티비가 없는 가정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기에 이런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기간
준비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의 시스템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에는 분리징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분들께는 현행처럼 동시에 전기요금과 티비 수신료가 청구됩니다. 또한 이 준비기간에 전기요금은 납부하되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자동이체, 자동이체 외 고객,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고객별로 나뉘며 다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 신청
→ 수신료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
- 티비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시스템 준비기간 완료이후 8월초에 SMS로 일괄발송 예정
자동이체 외
[지정계좌 원할 경우]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표시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원할 경우 ]
-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연결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이 완료되는 7월 말부터 가능
(한전:ON > 전기요금 > 신용카드 수납 > 분리 납부 신청)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원할 경우]
- 납부금액 조정 불가, 준비기간 완료 이후 전기요금과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준비기간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 가능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
개별세대는 관리 사무소로 신청 → 관리 사무소에서 취합 하여 한전에 제출
결론
지금까지 티비수신료 전기세 분리징수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티비수신료 전기세 분리징수 납부 제도는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티비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께는 꼭 분리납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케이뱅크 K뱅크 파킹통장 개설 후기 (연 2.30% 매일 이자 받는 방법) (6) 2023.07.18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자격증 취득방법 및 교육기관 급여 (0) 2023.07.18 23년 7월 재산세 납부와 카드 혜택(우리 롯데 신한 국민) (0) 2023.07.17 착한가격업소란? 검색 및 장점과 업소 지정기준 혜택 (0) 2023.07.15 (초간단)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안내 신청 방법 (2) 2023.07.13 LH 주거복지사 올해 대폭 배치, 주거복지사란? 자격증 및 시험방법 (0) 2023.07.12 대구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무료 검사 받기 (1) 2023.07.11 여름행사 이디야 커피 무료, 할인 쿠폰 받는법 (3)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