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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구직자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구직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과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과 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정부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보고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 4억 원이어야 합니다. 단, 18세~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 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및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은 지원가능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등이 지원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지자
-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 4억원 (단, 18세~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및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있는자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윈 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 5억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 공통 지원내용은 1유형과 2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고용센터 상담자가 참여자의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유형별 소득지원 내용으로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유형 2유형 공통 사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취업활동비용
(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 지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이란?
- 구직확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취업할동비용 지급이란?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월 최대 28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 신청은 1유형과 2유형의 내용을 잘 이행한 사람에게 수당지급이 되며 이때 교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으로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유형 수당지급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지급
- 2회차 부터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 계획 이행보고서 등록 후 지급2유형 수당지급 - 참여수당 지급 (특정계층 및 청년층 및 중장년층)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 참여장려수당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 상담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 방문 경우에 교통비 등 지원 받음)인터넷 수당지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차, 2차를 수강하셔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신청현황 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 로그인 > 제도 안내 교육 1차, 2차 동영상 수강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은 아래를 통해 바로가 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통해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과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참여가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취업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정보와 구직활동 지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해주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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