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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난자냉동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난자를 동결할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난자냉동 지원에 관련하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난자 냉동지원이란?
서울시 난자 냉동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에 대하여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최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
생애 최소 1회 지원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
난자 채취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 (단, 보관료와 임원료는 제외)유의사항 난임부부시술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①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②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③20세~49세 여성분이 지원 가능합니다.
총 300명을 지원해주고 있고, 150명씩 2그룹으로 나뉘어 지원대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50명은 20세 ~ 49세 여성 대상으로 지원해 주며 20세 ~29세는 난소기능저하(AMH 1.5ng/mL) 여성만 지원가능합니다.
두 번째, 150명은 중위소득 180% 이하 이면서 20세~49세 모두 난소기능저하(AMH 1.5ng/mL)인 여성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총 300명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③ 20대 ~ 49세 여성 (미혼,기혼 모두 가능)
- 150명은 20세~49세 지원가능, 20대 여성은 난소기능저하(AMH 1.5ng/mL이하) 지원가능
- 150명은 중위소득 180% 이하 면서 20세~49세 난소기능저하(AMH 1.5ng/mL이하) 지원가능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시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래의 누리집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는 아래를 통해 바로가 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난자냉동 완료 후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 설문조사(온라인)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④ 난소기능(AMH)검사결과보고서
⑤ 시술확인서
⑥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
⑧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난자냉동 채취과정
난자냉동 채취과정은 생리시작 2일~3일 후에 과배란 유도 주사제를 투여한 후 난포 성장을 보면서 적절할 때 난포를 채취합니다. 그 후에 채취한 난포에서 난자를 빼내어 확인하여 초저온인 액체 질소 탱크에 넣어 급속으로 냉동시켜 보관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난자를 보관해두었다가 임신 계획 중에 있을 때 난자를 해동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상태가 양호할 때 채취하면 더욱더 가능성이 있고 여성의 나이 만 35세를 기준으로 난자 생성의 수와 질이 떨어져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 대비책으로 난자냉동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난자 냉동 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최대 200만원 까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난자냉동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만큼 이번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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