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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법률개정을 통과하면서 22년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푸른 씨앗 퇴직연금제도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올말까지 신규가입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혜택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그럼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가 장점과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내 최초 공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되는 사용자부담금과 연 180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되는 가입자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만들어 운영하여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안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했을 경우에 고용주(회사)는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장점은 사업주에게는 올말까지 신규가입대상으로 5년간 수수료가 없는 0원과 사업주 국가지원금 3년간 1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와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혜택 가입자 혜택 1. 사용자부담금 지원 1.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2. 수수료 0원 2. 안전한 노후보장 3.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3.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4.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4.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푸른씨앗 퇴직연금과 다른 퇴직금제도 비교
푸른씨앗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과 다른 퇴직금제도와 비교해 보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중고기업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정된 수익률로 기대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아래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콜센터 1644 - 00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으로 제도전환을 원하시는 중소기업에서는 푸른씨앗 제도를 먼저 가입하신 후 제도이전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지사 팩스로 송부하셔야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가입방법, 비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월은 수수료 면제가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신청으로 인한 가입승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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