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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치아문제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에서 노인 임플란트를 2개까지 적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내용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과 적용대상, 비적용대상, 가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이란?
노인 임플란트 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치아가 불편한 노인의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평생 2개 임플란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 내용
노인 임플란트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되시는 분으로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치아가 완전히 없으신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보장 범위로는 평생 2개까지 상악하악 구분 없이 적용되며 임플란트 재료로는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와 보철수복재료(PFM crown 비귀금속 도재관)가 사용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제외 대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치아가 완전히 없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②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③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고자 하는 경우, ④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입니다.
단,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는 허용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가격
노인 임플란트 가격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 만성질환자 등 20%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10% / 2종은 2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30% 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의료급여대상자 2종 20%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C) 10% 차상위 대상자 만성질환자 (E / F) 20% 노인 임플란트 보장은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비용만 산정이 되고,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진행되고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 진료 및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및 초과 비용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비용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 - 보철 및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 임플란트 주위 질환 등으로 인한 진료 및 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노인 임플란트 보험 신청 방법
노인 임플란트 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치과진료 후 노인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에 판정받으신 다음 ② 치과병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환자를 등록하고 이때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지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 대상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시군구 보장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이렇게 등록신청 접수 하신 다음 등록결과를 통보받으시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병원에서는 아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치과진료 > 임플란트 >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자 / 가격 /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치과임플란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보험적용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어 치과방문을 통해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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