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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복지제도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이 계시면 아래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 종류,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혼자 일상생활 부분이 어려운 취약 노인분들에게 그의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제도입니다. 노인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와 악화를 예방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입니다.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시더라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자앵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관련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으로는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이 저하 또는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 고독사 등의 위험이 높은 노인분으로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나뉘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노인분들은 개인별 조사 및 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대상자 신청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비교적 큰 대상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및 필요시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제공 가능
주기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음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필요시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 제공 가능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능
수술 또는 골절등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만약, 가사지원서비스가 오래될 경우 중점돌봄군으로 변경해야함)특화서비스 대상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위험이 높은 노인들 대상 사후관리 대상 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의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서비스가 끝나신분들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인서비스 종류
돌봄 서비스 종류로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대상자의 안전 여부를 점검
생활환경, 가구구조등 환경 여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점검 지원 하는 서비스
(안전, 안부확인, 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사회참여 사회적 교류와 홀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회 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 악화를 지연 및 예방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신체건강, 생활건강 분야 생활교욱)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외출동행, 가시지원 서비스
(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연계 서비스
(민간후원 자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또는 서비스를 연계지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고 자원연계 제공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을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되시고, 문의가 있을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종류,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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