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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이번 8월 21일까지 마감이며,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정부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 중 월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2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원 월세비를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까지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월세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까지 딱 1년 간만 신청가능 하고,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자 본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대상 최대240만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만 신청하기 때문에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해당되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할 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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