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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누적된 마일리지로 면허벌점과 정지일 수를 차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편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방법, 혜택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잘 지켰을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위반' 실천 내용은 서약기간 중에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무사고' 실천 내용은 서약기간중에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신청하고 이를 준수하면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10점씩 쌓이게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은 실천내용을 완수하면 10점씩 적립됩니다. 이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40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적립된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3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는 있게 됩니다.
만약 5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해도 40점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는 피할 수 없지만, 대신 10점당 1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서약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 정부24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 본인 인증하기> 신청인 정보 기입(이름, 주민등록번호) > 민원신청하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셨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
마무리글
착한운전마일리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3~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금방 신청했습니다.
서약서를 접수하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이익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신 장롱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위반이나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항상 신청하시고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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