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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지키며 일하고 싶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워라밸을 할 수 있도록 근로단축제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그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 지원요건/ 지원금 / 신청방법 /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가족 돌봄/건강/학업/퇴직준비 등을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필요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일제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의 정해진 근로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은 일정기간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가족 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합니다.
지원요건은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③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 / ④ 전자 및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 / 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해야한다.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한다.
③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해야 한다.
④ 전자 및 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어야한다.
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야한다.지원금 및 지원기간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며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제 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 최대 1년을 지원해 줍니다.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의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말일기준으로 피보험자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단축 근로자 1인당
①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②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안
최대 1년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2월/3월분은 4월에 신청 가능, 3월/4월/5월분은 6월에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제도도입 증빙서류 ③단축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 ④월별 임금대장 ⑤임금지급 증빙서류 ⑥전자 및 기계식 방식으로 된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⑦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시,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 https://www.ei.go.kr/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제도도입 증빙서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③ 단축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
④ 월별 임금대장 (연장근로시간 명시)
⑤ 임금지급 증빙서류
⑥ 전자 및 기계식 방식으로 된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⑦ 고용센터 담당자 요청시,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현장점검과 부정행위 조치가 강화되어 현장 불시 점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을 했을 경우 5배 추가 징수로 반환해야 하며 1년 내 지급 제한이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① 현장 불시 점검 및 조사 실시
- 조사 거부 및 방해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부정수급 시
- 5배 추가 반환 및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 공모형 부정수급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증수급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문의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지금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요건/지원금/신청방법/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최대 50만원을 정부로 지원 받으시고, 근로자의 더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근로자의 회사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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