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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한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해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나 1인사업자 등 출산여성(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에게 총 15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모성보호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1)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2)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3)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1인사업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대상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신청시기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하며 신청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되며, 지원내용은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미신청시 소멸)지원내용
(출산)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개월) 지원내용
(유산 · 사산)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임신기간 16주 ~ 21주 : 50만원
임신기간 22주 ~ 27주 : 10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원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https://m.ei.go.kr/ei/eih/cm/hm/main.do
2) 고용센터 방문
2) 고용센터 우편지급시기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신청한 본인 계좌로 입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눌러 본인 인증 후 신청한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출산(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서류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 사산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단,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1) ②, ③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2) ④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개 이상 e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어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⑤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 자료 ex)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4) ⑥ 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ex)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지금까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출산급여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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