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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3년도 출생아 부터적용하고 기존 대출보다 소득요건 완화 및 저금리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내용 및 대환 1주택 가구 허용여부와 금리, 한도, 적용대상 등을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마련 비용 부담이 높아져 청년들이 낮은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및 전세 대출을 할 때 저금리 혜택으로 지원해 주는 대출로, 24년도 1월부터 신설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24년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으로 특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1억 원 상향된 5억 원입니다.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혼인여부 관계없음
(단,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 검토 세부 대상은 추후 알림)
■ 소득기준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기존 7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로 적용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로 적용 (기존 주택가액 6억 원)
■ 대출한도
5억 원 (기존 4억 원)
■ 적용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금리 대비하여 1% ~ 3% 저렴)
- 8.5천 이하 소득 가구는 금리 1.6% ~ 2.7% 적용
- 8.5천 ~ 1.3억 소득 가구는 금리 2.7% ~ 3.3%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24년부터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하였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적용할 예정이고, 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혼인 여부 관계없음
(단,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 대환 포함)
■ 소득기준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기존 6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3.61억 원 이하로 적용
■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기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3억 원 (기존과 동일)
■ 적용금리
1)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금리 대비하여 1% ~ 3% 저렴)
- 7.5천 이하 소득 가구는 금리 1.1% ~ 2.3% 적용
- 7.5천 ~ 1.3억 소득 가구는 금리 2.3% ~ 3.0% 적용
2)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적용되며 특례금리 4년 연장하며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내년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고,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은행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2024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출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접수 페이지가 따로 없는 상황으로 추후에 생길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주택 대환 허용 여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주택 대환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내년 1월 제도가 시행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환이 1 주택 가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기존 5%대의 대출을 받고 있던 가정에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월 대출금 상환액이 최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 1주택 대환 혀용 여부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마무리글
정부에서 출산가구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기존보다 많은 가구들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내년에 출시되는 만큼 현재까지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대출내용과 신청방법은 24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사오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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