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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없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 납세가 의무로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세액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차, 2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차량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3륜차 /2륜차(125cc 초과) /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릭트믹서트럭 등)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달에 납부하는 제1기 분과, 12월에 납부하는 제12분인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뉩니다.
■ 정기분
1) 제1기분(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6일 ~ 6월 30일
2) 제2기분(12월 1일 현재 소유자) - 12월 6일 ~ 12월 31일
→ 올해는제2분기 납부기간이 연장되어 23년 12월 16일 ~ 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시분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한 경우
2) 과세기간중에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자동차 종류[승용자동차(비영업용, 영업용 등)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기타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지방교욱세 (자동차세액의 30%) 함께 부과함 ■ 영업용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배기량 1,6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cc당 세액 18원 19원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기타 승용자동차 중 전기 및 태양열,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구분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영업용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비영업용 - - - 11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구분 1,000kg
이하2,000kg
이하3,000kg
이하4,000kg
이하5,000kg
이하8,000kg
이하1만kg
이하영업용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비영업용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5,000원 157,000원 기타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 : 1만kg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1만원 / 비영업용은 3만원씩 가산함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대당 연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세액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세액계산
자동차세 세액계산은 연세액 계산으로 세율 x cc로 계산하며, 차량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는 1년에 5%씩 50% 12년까지 차령경감률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한 값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세액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차) 매년 1.1. ~ 12. 31.
→ 연세액 계산 : 세율(80원 ~ 200원) x cc
▶ 차령 3년 미만 차량
1분기 차동차세액 : 연세액/2
▶ 차령 3년 이상 차량(차령경감률 적용)
1분기 자동차세액 : (연세액/2) - [(연세액/2) x (5/100) x (차령-2)21년 상반기에 등록한 1,998cc의 비영업용 승용차 23년 제1분기 자동차세액 계산법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1년 등록된 1,998cc 비영업용승용차의 23년 제1분기 자동차세액 계산 예시 [연세액]
200원 x 1,998cc = 399,600원
[제1분기 세액]
399,600원 ÷ 2 - (399,600 ÷ 2 x 5/100) x (3-2) = 189,810원
[지방교육세]
189,810원 x 30% = 56,940원
[제1분기 세액 합계]
189,810원 + 56,940원 = 246,750원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 인터넷(위택스) / 가상계좌 / ARS 통화 080-788-8080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자동차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선택 > 지방세내역 화면표시 > 납부할 세금 선택 >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정리)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과 세액계산,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 발급되지 않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압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납부 대상자들께서는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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