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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지원 및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청년 중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대상에 조건에 해당되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청년에게 맞춤 유형별로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서울시 청년복지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선정방법
신청대상은 ① 주민등록상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며 ②만 19~34세로 ③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으로 3가지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00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주민등록상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
② 만 19~34세 (출생일 1989.3.1. ~ 2005.3.31.)
③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9,657원 61,984원 2인 196,672원 146,739원 3인 251,147원 210,091원 4인 304,986원 271,091원 5인 360,818원 332,772원 6인 442,318원 400,222원 7인 453,848원 433,430원 8인 543,979원 524,772원 9인 589,232원 567,285원 10인 659,065원 625,932원 신청제외대상
신청제외 대상은 ① 재학생 및 휴학생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자 ③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⑤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기간 및 진행일정
신청기간은 24년 3월 11일 ~ 18일 16시까지 접수 중이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진행일정은 4월 5일 18시에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선정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후 예비선정자들은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및 계좌 개설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10시 ~ 3월 18일 월요일 16시 까지 진행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 4월 5일 금요일 18시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사항 :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1회차 첫지급일 : 4월 29일 월요일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예정청년수당 참여 선정자로 채택된 사람중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사람은 최종 선정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수료증 1부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제출서류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수료증 1부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 3344
다산콜센터 : 120사용처
사용처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현금사용)한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활동기록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사용
(계좌이체)
가능 사용처① 주거 (전,월세비 / 주거관리비 /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 공과금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 통신비 / 건강보험료)
③ 교육 ( 학자금 대출 / 자격증 시험 응시료)증빙자료 ①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이체내역서
② 전기 가스 수도요금 / 건강보험료 / 통신비 : 납부고지서, 이체내역서
③ 주거 관련 대출 /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이체내역서
④ 자격증 시험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이체내역서
지금까지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 사용처(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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