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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에게 상반기, 하반기 최대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그럼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역화폐,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에 경기도를 거주지로 되어있는 13세 ~ 23세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입니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로 되어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1999. 1. 2. ~ 2010. 12. 31. 태어난 청소년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번씩 총 2번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1월 2일 ~ 2월 15일 까지로 접수기간이 끝났지만,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접수하지 못한 분들은 하반기에 신청하시면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매년 1월 상반기 / 7월 하반기 각 1회 총 2번 접수
(소급적용 되므로 24년 상반기 미 신청자들은 하반기 접수시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2) 기존회원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인 시내,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의 30분 이내 서울버스/인천버스/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서울버스/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를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임녕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or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지원금액 산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총 12만원 한도 지원범위 사내, 마을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 인천버스 / 전철을 이용한 경우 서울버스 / 인천버스 /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지역화폐 사용방법
지역화폐 사용방법은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지역화폐 카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법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 사용가능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 대형마트 / SSM / 유흥업소 /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이용 불가능)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경기버스 탑승 및 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역화폐,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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