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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위치 특성상 택배를 이용할 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셨을 텐데요. 제주도민에 한하여 1건당 3,000원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제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주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제주 택배비 지원사업(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택배 및 소포 우편물을 부칠 때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건당 3,000원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 및 보낸 택배 구분 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내 예산소진 시 마감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내용 신청인 본인의 택배 이용 시 부담한 받은택배, 보낸택배 추가배송비 결제건 지원대상 및 신청내용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제주도민으로 신청인 본인 이름으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신청내용은 국내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에 보낸 택배, 받은 택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주도민 개인 신청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인 받은택배 및 보낸택배를 이용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1) 택배서비스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2)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 거주지가 제주도가 아닐경우
3) 제주도내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받은경우 / 단, 추가배송비 부담 증빙시 지원가능
4) 택배 이용건에 대해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미 택배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4년 3월 4일 ~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전용 웹페이지 구축으로 인해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 방문신청 : 24년 3월 4일 ~ 12월 20일
- 온라인신청 : 24년 7월 1일 ~ 12월 20일
(전용 사이트 구축후 온라인 신청 가능)증빙서류 및 지원금 지급방법
제주 택배비 지원 신청시 증빙서류는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동장 사본 및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모두 제출하셔야 하고, 증빙자료 검토 후 신청인의 본인계좌로 택배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동장 사본 or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 택배비 지불 내역
(① + ② 모두 제출 해야함)지원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검토 후,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문의처 및 유의사항
문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4721~4724로 평일 9시~18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고,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4년 제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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