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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납부하실 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약 3.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2024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3.8%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월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약 3.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신청기간은 3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3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3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 3월 / 6월 / 9월 연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이 3월이 가장 높고 6월과 9월에 신청한다면 할인율 3월 3.75% → 6월 2.25% → 9월 1.30%로 줄어드니 3월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24년 3월 신청기간 24년 3월 16일 ~ 31일 연납신청 가능한 달 1월 / 3월 / 6월 / 9월
(연 4회 신청가능)연납신청 할인율 3월 : 3.8%
6월 : 2.5%
9월 : 1.3%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전화 / 위택스 ARS 142211로 신청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각 지역 관할 관공서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신청 ① 서울 : 이택스 홈페이지 및 STAX 앱
② 그외지역 : 위택스 웹 및 위택스 앱■ 온라인 신청방법
① 서울은 이택스 웹 또는 서울시 STAX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 환급 >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
② 그 외 지역(서울을 제외한)은 위택스 웹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 납부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고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및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을 일할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24년 4월 1일까지
위의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연납 신청 자동취소되며
6월과 12월의 정기분으로 세액을 부과해야 함연납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하는 경우남은 기간 만큼 일할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줌 지금까지 2024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기간 (3.8% 할인받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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