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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직업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장애인의 맞춤형 통합 돌봄 지원 등 장애인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지 자격증 취득방법과 교육기관 그리고 급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집에 방문하여 일상활동에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개인위생관리, 식사 및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정리 및 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외충동행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을 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불렸지만 2019년에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수료증으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보다는 비교적 더 수월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와 비교 취득방법
교육수료증 취득방법은 교육과정 이수(40시간 or 32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이수증발급 됩니다.
교육과정은 일반 희망자는 표준교육과정 40시간을 수료해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유사경력자(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는 전문교육과정 32시간만 수료하면 됩니다.
교육이수 이후 현장 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23년 1월 기준으로 시급 주중 15,570원, 심야 23,350원, 주말 및 공휴일 22,350원 입니다. 실수령액은 시급의 25% 공제하고 받으 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교육기관 및 교육일정
이론과정과 실습과정 수료를 위하여 교육기관과 일정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시어 본인 거주 지역 검색하신 후, 가까운 기관을 찾으시어 전화로 문의 또한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or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 지역검색 결론
결론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란? 무엇인지 자격증 취득방법 그리고 급여 수준과 교육기관,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험이 따로 없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취득되기 때문에 이점이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활동지원사 구인정보 관련 정보(활동지원사, 수급자 매칭)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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