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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입신고통보서비스가 무엇인지, 정부 24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는 허위 전입신고나 전세사기 등을 차단하고자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그리고 주민등록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세대주에게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내용으로는 ① 전입신고 / ② 세대주 변경 /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④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 ⑤ 주소 변경 사실 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세입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 주소로 이전이되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 몰래 전입신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전액을 전부 다 받을 때까지 계약한 집에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2분이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후 간편 인증을 합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화면이 뜨면 아래로 내려줍니다.
5) 신청구분에 신규를 체크하고 신청인란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합니다.
6) 신청 대상건물 및 시설 주소지의 기본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 후 신청 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모두 휴대전화 문자 전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 줍니다.
7) 구비서류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시 필요 서류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서비스만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8)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가 처리 중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지금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분을 투자하셔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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