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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교육은 화학 물질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와 관리자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고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 방법에 대해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은 화학사고와 테러예방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과 전문적인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학물 관련 업무 실무자들과 유해화학물 관련 종사 관리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하여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대상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대상자는 화학물질 관련 종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직/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등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대상자
① 화학사고/ 테러 유관기관에 종사하나는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②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자 및 관리자
③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
④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내에서 화학사고 및 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 업무자 또는 화학사고 대응인력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종사자 교육과 취급자 교육으로 나뉘며 매년 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인 온라인 교육 종사자 2시간/ 취급자 8시간 교육만 들을 수 있고, 전문기관 교육과정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사자 교육
과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 4항)이수시간 2시간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이수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 http://edunics.me.go.kr/ )에서 온라인 강의로 이수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집합교육으로 이수
* ① 또는 ② 방법 중에 선택하여 이수하면 됨■ 취급자 교육
과정 유해화학물관리자 (법 제32조) /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이수시간 16시간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과정 : 유해화학물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과정 : 유해화학물관리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과정 : 기술인력)이수방법 전문기관 교육과정이수 과정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이수시간 8시간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과정 : 운반자)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과정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이수방법 전문기관 교육과정 이수 과정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이수시간 16시간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이수방법 ① 전문기관 교육과정 16시간 이수 또는
② 전문기관 교육과정 8시간과 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 8시간
* ① 또는 ② 방법 중에 선택하여 이수하면 됨교육신청 방법
교육신청 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 교육신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화학사고전문과정 / 특별교육 / 화학안전 키움의 날 ) 중 선택 > 들어야 하는 과정 신청 > 상태 접수 중 >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십니다.
내국인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들을 수 있는 영어 교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사이트 교육과정과 이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사이버 체험관인 야외훈련장 체험관 / 취급시설 증강현실 AR 체험관 / 개인보호장구 3D플랫폼 체험관도 있고 화학안전 키움의 날인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나 대학생들이 화학안전 정보에 관해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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