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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한 아빠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분할사용 횟수도 3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과 분할사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에 대해 아래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아빠도 아내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가정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유급 10일의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은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로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10일분에 대해 휴가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로 최대 803,8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급여 지원기간 및 상한액 확대 5일 / 401,910원 ▶ 10일 / 803,82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분할 사용은 기존 1회에서 24년 하반기부터는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분할 사용횟수 확대 기존 1회 ▶ 3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3)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 누르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3) 가까운 고용센터 우편접수구비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된 금품 지급받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청 시 구비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받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기한은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12개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기한 휴가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
지금까지 20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분할사용, 신청방법, 신청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4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기간과 분활사용 횟수가 확대된 만큼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활동으로 엄마의 양육 부담을 덜고 남녀 모두가 공동으로 아이 돌봄을 참여하는 문화가 잘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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