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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 지원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럼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가 무엇인지, 24년부터 확대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신청방법과 6+6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기간, 지급대상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에게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24년 1월 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부모 동시에 육아 휴직을 낸다면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100%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상한 350만 원, 5개월 상한 400만 원, 6개월 상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기존 변경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금액
(월 상한액)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상한 350만 원
5개월 상한 400만 원
6개월 상한 450만 원부부합산
최대 지원금액최대 1,500만 원 최대 3,900만 원 6+6 육아휴직제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기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하였고,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했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기존 변경
(24년 하반기 시행)1년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조건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이어야 한다.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https://www.ei.go.kr/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성보호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우편으로 접수 직접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금까지 24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가 확대 개편되는 만큼 어린 자녀를 둔 특이 남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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